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 (핏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선기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2.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3. 이상 발생 시 유출된 용융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벽 등을 마련할 것
②노전핏트 및 주입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2. 상면을 내화벽돌·모래 등으로 덮을 것3.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잠함형구조·콘크리트구조 등으로 할 것4. 주위에서 작업용수 및 빗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주에 도랑·격벽 등을 마련할 것5. 배수장치는 작업용수 및 빗물을 배관 등에 의해 직접 핏트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주조용 토간입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면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하 "고정핏트”라 한다)일 때 그 상면에는 주형의 성형을 위해 사용한 작업용수를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2. 고정핏트의 상면은 벽돌·모래 등으로 덮을 것3. 고정핏트에서 그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 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잠함형 구조·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할 것4. 고정핏트에서는 그 주위에서 작업용수 및 빗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주에 도랑·격벽을 마련할 것5. 고정핏트에 마련하는 배수구에는 물·모래·점토 등의 양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구를 마련할 것6. 고정핏트에서는 그 측벽 또는 상면에 주형의 형틀 고정용 기구를 장치하여 둘 것7. 고정핏트에 마련하는 배수장치는 작업용수 및 빗물이 배관 등에 의해 직접 핏트의 외부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8. 상면이 이동될 수 있는 것(이하 "이동용 핏트”라 한다)의 상면은 주형보다 넓은 고정판·형틀 등으로 보강할 것9. 이동형 핏트에는 그 주위에서 작업용수 및 빗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주에 도랑·격벽 등을 마련할 것10. 이동형 핏트 상면은 지하수의 수위보다 높은 위치가 되도록 할 것11. 이동형 핏트에 마련되는 배수장치에는 배수의 상태 및 지하수의 수위 변동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구를 마련할 것
④연속주조기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면에는 냉각수를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2.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그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3. 이상 발생 시 유출된 용융고열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 내부의 각 상면에 격벽 등을 마련할 것
⑤슬러그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옥내에 마련한 슬러그 핏트의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2. 상면은 광재분쇄물을 깔아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3.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잠함형 구조·콘크리트 구조 등의 것으로 하고 또한 해당 핏트의 주위에 점토 등에 의한 물침투 방지층을 마련할 것4. 슬러그 핏트에 마련하는 배수장치는 작업용수 및 빗물을 배관 등에 의해 직접 핏트의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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