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 (경동장치 및 급배수용 밸브의 조작)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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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동장치의 조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경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를 것가. 경동 장치의 부근에 물이 체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할 것나. 용융고열물의 출탕구와 해당 용융고열물을 받아 넣을 용기와의 위치관계를 확인할 것다. 용융고열물을 받아 넣을 용기의 내부에 수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것라. 급격히 경동하지 않을 것2. 래들·저장로·경련로 등의 경동작업을 2명 이상이 할 경우에는 신호자를 정하고 그 사람의 신호에 따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동장치의 조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경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를 것가. 경동 장치의 부근에 물이 체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할 것나. 용융고열물의 출탕구와 해당 용융고열물을 받아 넣을 용기와의 위치관계를 확인할 것다. 용융고열물을 받아 넣을 용기의 내부에 수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것라. 급격히 경동하지 않을 것2. 래들·저장로·경련로 등의 경동작업을 2명 이상이 할 경우에는 신호자를 정하고 그 사람의 신호에 따를 것
②급배수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수냉장치는 각 장치마다 급배수용 밸브의 조작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조작할 것2. 유량계 또는 압력계에 따라 냉각수의 유량을 확인할 것3. 급배수용의 배관의 형상·구조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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