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용융고열물과 접촉하는 물체의 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화물 등의 건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내화물 등을 노용기 등에 내장한 경우는 해당 내화물 등을 건조할 것2. 내화물 등의 건조에 있어서는 국부가열 및 급속한 가열을 행하지 않도록 할 것3. 내장한 내화물 등의 건조를 끝낸 노용기 등은 건조 하지 않은 것과 구별하고 작업용수 또는 빗물의 침수·관수 등이 없도록 보관할 것4. 내화물 등을 내장한 노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내화물 등에 수분이 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것
②첨가물 및 첨입물의 건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금속부스러기·석회 등의 첨가물을 용융고화물에 투입하는 경우는 해당 첨가물을 건조할 것2. 온도측정기구·제재기구 등의 기구를 용융고열물에 침입할 경우는 당해 기구에 수분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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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핏트제3조 · 수냉장치제4조 · 광재처리장
제5조 · 용융고열물과 접촉하는 물체의 건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경동장치 및 급배수용 밸브의 조작제7조 · 고열의 광재의 처리제8조 · 점검보수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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