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수냉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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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로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냉풍구의 재료는 순도가 높은 동이나 그 밖의 열전도가 좋은 것을 사용할 것2. 수냉풍구·냉각상자·자켓 등은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3. 급배수용의 배관 중 고열로 되는 부분은 금속재의 재료로 된 것으로 할 것4.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5. 급배수용의 배관·밸브·계기 등은 각종 기계 및 기기의 작동부분의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하지 말 것6.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배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수냉장치에는 정전·단수 등의 긴급 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로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냉풍구의 재료는 순도가 높은 동이나 그 밖의 열전도가 좋은 것을 사용할 것2. 수냉풍구·냉각상자·자켓 등은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3. 급배수용의 배관 중 고열로 되는 부분은 금속재의 재료로 된 것으로 할 것4.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5. 급배수용의 배관·밸브·계기 등은 각종 기계 및 기기의 작동부분의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하지 말 것6.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배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수냉장치에는 정전·단수 등의 긴급 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할 것
②전로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란스(물통과 배관)의 재료는 순도가 높은 동이나 그 밖의 열전도가 좋은 것을 사용할 것2. 란스·란스소켓 및 냉각기는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3. 급배수용의 배관 중 화염에 닿는 부분은 금속재의 재료로 된 것으로 할 것4. 급배수용의 배관에 접촉되는 호스 중 고열에 닿는 부분은 내열재료로 피복처리할 것5.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6. 급배수용의 배관·밸브·계기 등은 경동장치·란스파이프·승강장치 등의 기계의 작동부분의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하지 말 것7. 배수관은 수냉장치의 상부에 설치할 것8.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가 용이하게 감시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배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기로 및 평로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냉상자 및 수냉코일은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2. 급배수용 배관 중 화염에 닿는 부분은 급속재의 재료로 된 것으로 할 것3. 급배수용 배관에 접속되는 호스 중 고열에 닿는 부분은 내열재료로 피복처리할 것4.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5. 급배수용 배관·밸브·계기 등은 경동장치·천정 선회장치 등이 기기의 작동부분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하지 말 것6. 배수관은 수냉장치의 상부에 설치할 것7.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가 용이하게 감시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배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수냉장치에는 정전·단수 등의 긴급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할 것
④연속주조기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형의 재료는 순도가 높은 동이나 그 밖의 열전도가 좋은 것을 사용할 것2. 주형은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 것3. 주형과 다미바와의 틈 사이는 불연성 재료로 막을 것4.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5. 급배수용의 배관·밸브·계기 등은 작업상의 상면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말 것6. 분무장치에는 분무된 물이 핏트에 체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부근에 칸막이판 등을 설치할 것7. 제어실·조작실 등에는 냉각수의 온도 및 유량을 감시하는 장치 및 냉각수의 온도 또는 유량이 이상 상태일 경우에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8. 정전·단수 등의 긴급 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할 것
⑤큐포라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샤워식 노체 수냉장치에 있어서는 로체 수냉부에 물이 모두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등을 마련하고, 냉각수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배수된 물을 받는 상자 등을 마련할 것2. 물이 모두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배수된 물을 받는 상자 등은 분진 등의 퇴적의 상태를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3. 자켓식 로체 수냉장치 및 수냉풍구는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4. 자켓식 로체 수냉장치 및 수냉풍구의 급배수용 배관·밸브·계기 등은 전로 경주장치, 슬러그 제거 장치 등의 기기의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하지 말 것5. 자켓식 로체 수냉장치 및 수냉풍구의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6.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가 용이하게 감시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배수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수냉장치에는 정전·단수 등의 긴급 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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