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광재처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재처리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면은 경사지고 광재분쇄물 등을 깔아서 배수를 좋게할 것2. 용융고열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살수장치를 마련할 것3. 살수장치는 용융고열물의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마련할 것4. 용융고열물에 접촉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차단기 등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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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