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점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핏트·수냉장치·광재처리장 등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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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점검설비·항목·시기
점검설비 | 점검 항목 | 점검시기 핏트 | 주위벽 및 상면의 손상의 유무 물의 체류 유무 | 사용개시 전 수냉장치 |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계기류의 작동의 이상 유무 | 사용개시 전 광재처리장 | 물의 체류 유무 배수의 양의 적정 여부 | 사용개시 전 밸브 |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작동의 이상 유무 |…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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