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점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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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핏트·수냉장치·광재처리장 등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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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핏트·수냉장치·광재처리장 등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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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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