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7조 (고열의 광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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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열의 광재 처리 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고열의 광재의 투기 및 냉각을 행하는 시간·장소·순서와 그 밖의 처리에 관한 작업계획을 정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것2. 고열의 광재를 투기하는 장소에 물이 체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3. 광재 대차 등을 운전할 때는 급발진 또는 급제동을 하지 않을 것4. 불도저 또는 그 밖의 광재의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의 운전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운전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열의 광재 처리 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고열의 광재의 투기 및 냉각을 행하는 시간·장소·순서와 그 밖의 처리에 관한 작업계획을 정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것2. 고열의 광재를 투기하는 장소에 물이 체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3. 광재 대차 등을 운전할 때는 급발진 또는 급제동을 하지 않을 것4. 불도저 또는 그 밖의 광재의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의 운전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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