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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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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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