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설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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