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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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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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