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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