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작기계(연삭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1. 제조자명2. 제조연월3.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4. 회전속도 및 회전방향5. 중량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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