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 (덮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작기계의 동력전달부분 등과 같이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공작기계 운전 중에 가공물, 부품 등의 비례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덮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확실한 방호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2.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3. 공작기계의 청소, 주유, 수리 등의 정비작업(이하 "정비작업”이라 한다) 및 조정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4.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하거나 열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5. 원칙적으로 고정형으로 하여야 한다. 끼워맞춤형으로 할 때는 쉽고 견고하게 끼워 맞출 수 있어야 한다.6.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기부 등이 없어야 한다.7. 공작기계의 작동부분과의 틈새에 손과 같은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8. 개폐식의 덮개는 그 개폐를 공작기계의 운전과 가능한 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작기계 회전부분 등의 고정구 등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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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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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