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5조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1-15 · 시행 2020-01-1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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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윤활시스템제11조 오동작 등에 대한 안전장치제12조 조작 또는 조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제13조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제14조 전기장치 일반사항제15조 전기장치 보호제16조 제어회로제17조 접지제18조 유공압장치 공통사항제19조 유압장치제2조 안전방호통칙제20조 공기압장치제21조 안전방호물제22조 공작기계의 주위공간제23조 표시제24조 취급설명서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제4조 동력차단장치제5조 브레이크제6조 덮개 등제7조 칩 처리장치제8조 동력에 의한 공작물이나 공구 고정장치제9조 냉각제 및 절삭유 관련 장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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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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