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 (냉각제 및 절삭유 관련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장탱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냉각제 및 절삭유통이나 저장탱크 등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냉각제 및 절삭유의 개폐장치나 유량조절장치는 노즐 가까이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냉각제 및 절삭유가 비산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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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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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