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4조 (전기장치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작기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장치”라 한다.)는 가능한 공작기계의 전기장치(KS B 4006) 또는 산업용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안전장비(KS C IEC 60204-1)를 따라야 한다.
전기장치는 상하한 각각 10퍼센트 이내의 전압변동범위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전기장치는 가능한 한 단일전원에 접속시켜야 한다. 전기장치 내의 전자장치, 전자클러치 등이 서로 다른 전압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장치에 변압기, 정류기 등의 변환기기를 내장하여 필요한 전압 등을 얻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기장치에는 비상정지장치 및 전원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정지장치에 의한 전원차단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와 그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2. 공작기계의 최대 과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3. 전자체크회로, 브레이크 시스템, 공작물 고정장치, 급속정지를 위한 제어회로, 그 밖에 전원의 차단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치는 비상정지장치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아야 한다.4. 비상정지장치를 복귀하여서 기계가 재가동 되어서는 아니 되며, 주전원의 제어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5. 비상정지 후에는 수동으로 기계를 복귀시키기 전에는 기계를 재가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작기계 작동부문의 복귀작동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거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정지 후 복귀작동이 개시될 수 있어야 한다.6.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누름단추 스위치, 손잡이 등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적색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작업자가 그 작업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7. 제6호의 누름단추 스위치의 형상은 버섯형(돌출)으로 하여야 한다.8. 둘 이상의 작업위치를 가지고 있는 공작기계는 각각의 작업위치에 제6호의 누름단추 스위치, 손잡이 등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원개폐기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공작기계의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전기장치의 전원을 차단(전원 OFF)할 수 있어야 한다.2. 전원개폐의 차단용량은 공작기계의 최대 과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공작기계에서 외부의 부속품으로 전기배선을 하는 경우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