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유나 일상점검은 위험지역 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공작기계에서 정비작업, 조정작업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그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계단 및 계단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의 계단 및 계단참에는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가 부착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작기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리프팅 볼트, 훅 등을 고정하여 끼워 넣는 구멍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직 또는 경사진 슬라이드 면을 따라서 오르내리는 중량물을 가진 공작기계에는 그 중량물의 자중에 의한 강하, 부품의 파손에 의한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설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기계는 조정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되거나, 스위치를 누르면 제한된 양만큼만 이동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설치, 조작, 조정작업 및 보수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절차 및 작업공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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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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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