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가 공작기계를 발주할 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이 고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에 관한 조건을 발주서에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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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전방호통칙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동력차단장치제5조 · 브레이크제6조 · 덮개 등제7조 · 칩 처리장치제8조 · 동력에 의한 공작물이나 공구 고정장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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