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 (유압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위의 온도가 섭씨40도 이하인 경우, 가능한 한 유압유의 온도가 섭씨65도를 넘지 않는 회로 및 구조로 하여야 하며, 섭씨65도를 넘는 것에는 유압장치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압유가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유압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방형의 유압장치는 인화 또는 폭발의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또한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유압장치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토출펌프를 사용하는 유압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유압배관, 유압실린더 등은 공기를 쉽게 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급유구는 유압유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또한 급유구 가까이에는 사용하는 유압유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⑦호스 어셈블리에는 정격압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