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2조 (공작기계의 주위공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작기계의 주위공간은 다음에 따른다.
①공작기계의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작업 공간에는 공구함, 로커 등을 놓기 위한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로더, 언로더 등은 공작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1. 가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2. 정비, 점검, 조정, 청소 등을 위한 필요한 공간
②제1항의 작업공간은 소재의 보관이나 차량의 통로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작업공간은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로 해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작업의 필요상 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복수의 공작기계 또는 복수의 작업자에 대하여 공통의 작업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도 위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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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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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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