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2조 (공작기계의 주위공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작기계의 주위공간은 다음에 따른다.

공작기계의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작업 공간에는 공구함, 로커 등을 놓기 위한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로더, 언로더 등은 공작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1. 가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2. 정비, 점검, 조정, 청소 등을 위한 필요한 공간
제1항의 작업공간은 소재의 보관이나 차량의 통로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작업공간은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로 해두어서는 아니 된다.
작업의 필요상 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복수의 공작기계 또는 복수의 작업자에 대하여 공통의 작업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도 위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