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제2조 (실무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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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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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8 시행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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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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