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제3조 (교육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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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8 시행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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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