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등 회의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을 총괄하는 과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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