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4.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필수교육을 제외한 10일 이상 교육훈련6. 소속기관과 동행하는 단순 공무국외출장7.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감사·예산·국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위원은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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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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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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