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등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사후관리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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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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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