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목적의 타당성2. 출장목적과 방문국·방문기관의 적합성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4. 출장기간·시기의 적합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7.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