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장 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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