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1조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대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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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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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