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처리, 사전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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