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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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처리, 사전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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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처리, 사전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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