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전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보훈관서에서는 별표1의 감면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요금감면 서비스 목록
[별표 1] 요금감면 서비스 목록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감면 기관 | 연락처 | 지원 근거 휴대전화 요금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 ◦KT…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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