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신청서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원본은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보훈관서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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