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통합처리 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2. 위임장(대리 신청 시)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2개 이상의 보훈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대상별로 개별 접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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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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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