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통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대행)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대행)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