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통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대행)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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