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대상 보훈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의 선순위 유족(공무원 유족 제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부상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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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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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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