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처리 접수처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가 되고,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타법지원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보훈관서의 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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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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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