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지원 내용 및 통합처리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요금 감면 지원 내용은 관계기관에서 정한 기준(별표 1)에 따르며, 통합처리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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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요금감면 서비스 목록
[별표 1] 요금감면 서비스 목록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감면 기관 | 연락처 | 지원 근거 휴대전화 요금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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