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우리 처 차세대 e-보훈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우리 처 차세대 e-보훈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 조례·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처리결과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