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요 활동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에게 유익한 실질적인 정보, 미담, 트렌드 등 취재2. 국내외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 소식 취재3.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고 싶고 필요한 정보 제공4. 위 각호와 관련한 방송제작 활동 [2018. 01. 22. 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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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