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선발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1. 조문 원문
①선발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기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국민기자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서류전형만으로 선발 할 수 있다.
②국민기자는 제2조에 따른 모집대상별, 활동분야별로 나누어 선발한다.
③선발 후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국민기자 자격을 부여한다.
④국민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국민기자의 위촉은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한다. [2018. 01. 2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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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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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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