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취재비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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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기자가 제작한 리포트·프로그램 등이 방송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비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기자가 제작한 리포트·프로그램 등이 방송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비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자의 사례비는 제1항의 사례비 100% 범위 내에서 추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한국정책방송원은 국민기자단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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