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타 언론사·기관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사람2. 「공직자 선거법」 상 정당의 「선거관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국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5. 그 밖의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촉된 국민기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