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1. 조문 원문

국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로 홈페이지, 블로그 투표를 통해 매월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말 우수 국민기자에게는 별도의 상을 시상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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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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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