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분증 등 제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1. 조문 원문
①국내 국민기자에게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 명함과 한국정책방송원 로그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
②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국민기자에게는 영문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2018. 01. 2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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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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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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