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1. 조문 원문
①교육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시설(세종 및 서울 스튜디오, 회의실 등)을 적극 활용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내용은 방송 카메라 작동법, 편집 기술, 마이크 사용법, 방송 스피치, 취재원 섭외, 협조 공문 작성, 인터뷰, 영상촬영 등 취재 및 방송제작 전 과정에 관하여 실시한다. [2018. 01. 2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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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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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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