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국민기자단 운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1. 조문 원문
①국민기자단의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선발된 국민기자의 해촉 및 유공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기자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020. 02. 28. 개정]
②위원장은 방송보도부의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2020. 02. 28. 개정]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0. 02. 28. 개정]1.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국정책방송원에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학교에서 방송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2018. 01. 22. 개정]
⑤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심의를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020. 02. 2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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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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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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