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및 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1. 조문 원문
국민기자단은 400명 이하의 국민기자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모집대상별, 활동분야별로 인원을 배분한다.1. 모집대상가. 캠퍼스기자(대학(원) 재학·휴학생)나. 글로벌기자(해외 교포,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다. 시니어기자(55세 이상)라. 주부기자(55세 이하 주부)마. 전문기자(의학·과학·법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전·현직 법조인)바. 청소년기자(중고생)사. 다문화기자(다문화가정 구성원) [2020. 02. 28. 개정]2. 활동분야는 기자, PD, 촬영, 작가, 아나운서 등 방송제작에 필요한 분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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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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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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