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 대상 및 일정 등을 조율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지조사의 실무적인 조정 및 수행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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