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관련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회의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항만보안 분야의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부서에서, 선박보안분야의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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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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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