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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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실무협의회의 운영제10조 · 현지조사제11조 · 비밀유지제12조 · 회의의 비공개 등제13조 · 전문가의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