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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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의결과 통보제9조 · 실무협의회의 운영제10조 · 현지조사제11조 · 비밀유지제12조 · 회의의 비공개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전문가의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 및 여비제15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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