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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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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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