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출석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서면심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서 회신과 의결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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